실업급여 계산기

고용보험 가입기간, 나이, 이직 전 평균임금을 입력하면 예상 실업급여(구직급여) 수급액을 계산합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Q.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?

A.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, 비자발적 이직(해고·권고사직·계약만료 등)이어야 합니다. 자발적 퇴직은 원칙적으로 수급 불가입니다.

Q. 실업급여 하루 수급액은 얼마인가요?

A.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%가 구직급여일액이 되며, 상한액은 하루 66,000원,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% × 8시간입니다 (2026년 기준 약 66,192원으로 상·하한이 비슷한 수준).

Q.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얼마나 되나요?

A.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~270일까지 지급됩니다. 가입기간이 길수록, 나이가 많을수록 수급일수가 늘어납니다.

Q. 실업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
A. 이직 후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워크넷(www.work.go.kr)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 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수급 자격이 소멸하므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

사용 가이드

실업급여(구직급여)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. 구직급여일액 = 이직 전 평균임금 × 60%, 상한 66,000원/일, 하한 최저임금 × 80% × 8시간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~270일이며,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수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. 수급 중 4주마다 고용센터에서 재취업 활동을 신고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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