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업급여 계산기 완벽 가이드
최종 업데이트: 2026년 3월 18일
실업급여 계산기 바로 사용하기1개요
갑작스러운 실직이나 계약 만료 후 다음 직장을 구하는 동안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업급여.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, 이직 전 급여에 따라 수급액이 달라집니다. 미리 예상 수급액을 계산해 재취업 계획을 세우세요.
2계산 공식
구직급여일액 = 이직 전 평균임금 × 60% (상한 66,000원, 하한 최저임금×80%×8h) / 총 수급액 = 구직급여일액 × 소정급여일수
계산 예시
평균임금 250만원/월 → 일 평균 83,333원 → 구직급여일액 50,000원(60%) / 가입 5년, 50세 → 180일 지급 → 총 수급액 900만원
3사용 방법
- 1
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(월)을 입력합니다
- 2
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선택합니다
- 3
이직 당시 나이를 입력합니다
- 4
계산하기를 눌러 구직급여일액과 소정급여일수를 확인합니다
- 5
예상 총 수급액을 확인합니다
4계산 예시
월평균 230만원, 가입 2년, 35세
비자발적 이직 기준구직급여일액 46,000원, 수급일수 150일, 총 수급액 약 690만원
월평균 350만원, 가입 5년, 45세
비자발적 이직 기준구직급여일액 66,000원(상한 적용), 수급일수 180일, 총 수급액 약 1,188만원
월평균 200만원, 가입 10년, 55세
비자발적 이직 기준구직급여일액 40,000원, 수급일수 240일, 총 수급액 약 960만원
5활용 팁
- 💡
퇴직 후 빨리 신청하세요. 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수급 자격이 소멸합니다.
- 💡
수급 중 취업하면 취업 촉진수당(조기재취업수당)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.
- 💡
재취업 활동(입사지원, 면접 등)은 4주마다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급여가 지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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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발적 퇴직이어도 이직 회피 노력 후 부득이한 경우(임금체불, 직장 내 괴롭힘 등)는 수급 가능합니다.
6자주 묻는 질문
Q.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?
A.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, 비자발적 이직(해고·권고사직·계약만료 등)이어야 합니다. 자발적 퇴직은 원칙적으로 수급 불가입니다.
Q. 실업급여 하루 수급액은 얼마인가요?
A.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%가 구직급여일액이 되며, 상한액은 하루 66,000원,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% × 8시간입니다 (2026년 기준 약 66,192원으로 상·하한이 비슷한 수준).
Q.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얼마나 되나요?
A.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~270일까지 지급됩니다. 가입기간이 길수록, 나이가 많을수록 수급일수가 늘어납니다.
Q. 실업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A. 이직 후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워크넷(www.work.go.kr)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 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수급 자격이 소멸하므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
7주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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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수급액을 계산합니다. 상한액·하한액은 매년 변경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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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발적 퇴직,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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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확한 수급 자격 및 금액은 고용24(www.work24.go.kr)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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