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직연금 수령 계산기
퇴직 시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(IRP) 수령액을 계산합니다.
자주 묻는 질문
Q. 퇴직금 계산 방법은?
A. 퇴직금 = 평균임금 × 30일 × (근속연수).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.
Q. DB형과 DC형의 차이는?
A. DB형(확정급여형)은 퇴직 시 지급액이 확정되며, DC형(확정기여형)은 매년 부담금이 확정되고 운용 결과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집니다.
Q.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?
A. 퇴직금은 퇴직소득세가 과세됩니다. IRP 계좌로 수령하면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며,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~40%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
사용 가이드
퇴직연금 수령 계산기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과 근속연수를 입력하면 법정 퇴직금 기준 예상 수령액을 계산합니다. 퇴직금은 평균임금 × 30일 × 근속연수 공식으로 산정되며, 1년 미만 근무 시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. DB형(확정급여형)은 회사가 운용하며 퇴직 시 약정된 금액을 수령하고, DC형(확정기여형)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므로 투자 성과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집니다. IRP(개인형 퇴직연금)는 퇴직 시 세제 혜택을 받으며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. IRP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납부를 55세 이후로 이연할 수 있고, 연금으로 분할 수령하면 세금의 30~40%를 감면받습니다.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드는 시점에 연금을 받으면 세율도 낮아져 추가 절세 효과가 생깁니다. 실제 퇴직금은 회사 규정, 상여금 포함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인사팀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퇴직연금 수령 계산기 완벽 가이드
계산 공식, 사용법, 예시, 활용 팁을 자세히 알아보세요.
퇴직연금 수령 계산기 소개
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법적 권리입니다. 10년, 20년의 직장 생활 끝에 받게 되는 퇴직금은 노후 자금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. 미리 예상 퇴직금을 계산해 두면 재정 계획 수립에 큰 도움이 됩니다.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. 평균임금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, 정기 상여금 등도 포함됩니다. 따라서 퇴직 전 3개월에 추가 수당을 많이 받는다면 퇴직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. 퇴직금 수령 방법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. IRP(개인형 퇴직연금) 계좌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납부를 55세 이후로 미룰 수 있고,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~40%를 감면받습니다. 목돈을 일시에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므로, 수령 방법을 신중하게 선택하세요. DB형(확정급여형)은 회사가 퇴직금을 운용하고 퇴직 시 약정된 금액을 지급합니다. DC형(확정기여형)은 회사가 매년 임금의 1/12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므로, 투자 성과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집니다. 임금 인상이 예상된다면 DB형이, 운용에 자신 있다면 DC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.
계산 기준
퇴직금 = 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근속연수 (소수점 포함)
📌 예시: 평균 월급 400만원, 10년 근무 → 퇴직금 4,000만원
※ 2026년 현행 법령 및 고시 기준을 반영합니다.
계산 예시
→ 퇴직금 1,500만원
→ 퇴직금 6,750만원
활용 팁
- 💡IRP(개인형 퇴직연금) 계좌로 수령하면 세금 납부를 55세 이후로 미룰 수 있습니다.
- 💡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~40%를 감면받습니다.
- 💡근속 중 임금이 크게 올랐다면 DB형보다 DC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.
- 💡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는 연장근로수당, 상여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.
- 💡DC형 퇴직연금은 IRP 계좌와 함께 연간 최대 1,8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💡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전액이 부과되므로 연금 수령과 세금 차이를 먼저 비교해보세요.
주의사항
⚠️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값은 관련 기관 및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계산 기준은 2026년 현행 법령 및 고시를 반영하였으나,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금융·세금·의료·법률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 시 반드시 전문가(세무사·공인중개사·의사·금융기관 등)와 상담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