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 보유세 계산기 완벽 가이드
최종 업데이트: 2026년 3월 20일
부동산 보유세 계산기 바로 사용하기1개요
매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(종부세) 고지서를 받고 당황하시나요? 공시가격만 입력하면 예상 보유세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1세대1주택 여부, 조정대상지역, 공동명의 등 핵심 옵션을 반영해 현실적인 예상 세액을 제공합니다.
2계산 공식
재산세 = 공시가격 × 공정시장가액비율(60%) → 과세표준 → 구간별 누진세율 종부세 = (공시가격 - 공제액) × 공정시장가액비율 → 과세표준 → 누진세율
계산 예시
공시가 7억, 1세대1주택: 재산세 약 50만원, 종부세 0원 (12억 이하 비과세)
3사용 방법
- 1
공시가격을 입력합니다 (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알리미 조회)
- 2
보유 주택 수를 선택합니다 (1주택/2주택/3주택 이상)
- 3
1세대 1주택 여부와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설정합니다
- 4
결과에서 재산세·종부세·총 보유세를 확인합니다
4계산 예시
공시가 7억 1세대1주택
조정대상지역, 공동명의 없음재산세 약 55만원, 종부세 0원 (12억 이하)
공시가 15억 1세대1주택
조정대상지역, 고령자·장기보유 공제 없음재산세 약 130만원, 종부세 약 45만원
공시가 10억 2주택 조정지역
중과 적용재산세 약 85만원, 종부세 약 55만원 (중과)
5활용 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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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시가격은 매년 1월 공시되므로 최신 공시가격으로 계산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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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세는 7월(건축물·토지)과 9월(토지) 두 번에 나눠 고지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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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부세는 매년 12월에 고지되며 12월 15일까지 납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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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명의 전환 전 세부담 시뮬레이션을 꼭 해보세요.
6자주 묻는 질문
Q. 보유세는 1년에 얼마 정도 나오나요?
A. 공시가격 5억원 1세대1주택 기준으로 재산세 약 60~80만원, 종부세는 공제액(12억) 이하이므로 0원입니다. 공시가 12억 초과부터 종부세가 부과됩니다.
Q. 재산세와 종부세는 어떻게 다른가요?
A. 재산세는 지방세로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(7~9월)되고,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과(12월)됩니다.
Q. 1세대 1주택이면 종부세가 안 나오나요?
A.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까지 공제됩니다.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이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.
Q. 공동명의면 세금이 달라지나요?
A.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각자 9억원씩 공제되어 종부세 절세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. 단 재산세는 지분에 따라 각각 부과됩니다.
Q. 실제 고지세액과 계산기 결과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?
A. 실제 세액은 공시가격 변동, 세부 공제 요건, 법 개정, 세부담 상한 제도(직전연도 대비 150% 한도)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.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납부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7주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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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계산기는 2024년 기준 단순화된 참고용 계산기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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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제 세액은 세부담 상한 제도, 공제 세부 요건, 법 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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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확한 세액 확인은 세무사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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